민주당 "尹,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 부치라"

입력 2022-04-28 10:37   수정 2022-04-28 10:4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투표 관련된 헌법 규정 72조를 보면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정책이지 입법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법 개정 여부를 떠나 투표 요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날 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글을 인용,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초헌법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부터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 제안까지 이런 허술한 인수위와 윤 당선인 측의 향후 국정운영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날 세웠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국가 안위 사안으로까지 생각한다니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 첫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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